8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4시간 이상 근무시 10분 브레이크(paid)와 5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meal break(unpaid)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직원은 그냥 10분 브레이크만 가지고 본인은 계속 일하길 원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브레이크를 준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경우, 4시간 전에 10분 그리고 8시간 전에 10분, 물론 모두 paid로 주어도 될까요? 아니면 강제라도 meal break를 보낼까요? 아니면 본인이 이걸 원한다는 레터를 준비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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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16/2015 11:14:05 PM
안녕하세요
일을 계속 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해당 직원에게 쉬는시간을 가지게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정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해당 직원의 편지를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지만, 쉬는시간을 가지게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