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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서버간 tip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893**** 공감0
조회2,312 작성일8/12/2015 9:49:56 AM
안녕하세요.
요번에 고기집에서 웨이터로 일을 하게 되었다 3주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게된 이유:
1.들어갈 다시 스케줄은 스케줄이 정해지면 변함없다고 하였는데 막상 해보니 매주마다 스케줄을 정하고 항상 변함.
2.그래서 가게와 조율하에 70% Tip만 받고 낮에만 일하고 스케줄 고정으로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3.그런데 낮에 일하는 사람은 Tip을 나누어야 하는데 소요시간 30분이고
직원들 Tip 나누는 시간은 임금으로 계산해주지 않았습니다.(사전통보 없었음) 그래서 저는 (낮에만 일하는 사람만 Tip 70%, 나를 제외 같이 일하는 사람은 Tip 100%) 컴플레인을 하게 되었는데 가게측에서 그 시간은 쳐줄수 없다고 하여 결국에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스케줄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낮에만 일하겠다고 말하고 다시 못하겠다고 한건 3일 뒤였습니다.
4.어째어째 하여 가게측에서 말한 Training 기간을 끝내고 정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가게측에서 12일 동안 Training 받고 그동안은 10불 지난뒤에는 Full tip을 준다고만 말함) 그런데 12일이 끝나고 정식으로 Tip을 받게 된지 이틀후 팁을 가져갈려고 하는데 같이 일하는 분이 처음 풀릴때는 일주일간 팁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거였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얼마인지팁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거였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얼마인지 확인만 하겠다고 하고 확인하고 다시 제 팁 봉투에 고스란히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일한지 4일째 되는날 일하러 갔더니 갑자기 너 팁50%만
받는것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사전통보도 없고 Full tip 받은지
4일째 되는날 갑자기 일하러 갔더니 말했는데
1일째, 2일째, 3일째 받았던 Tip 들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 팁 봉투에 손을 대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사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Tip에 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하시고
해드 라는 사람은 통화하다 갑자기 끊더니 더이상 전화도 받지 않고
(해드는 한달 병가 낸 상황에서 스케줄만 조정하는 중, 한번도 같이 일한적 없음) 다른사람에게 권한을 이임했으니 그 사람과 이야기 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이임 받은 사람과 이야기를 했더는 절대 줄수 없다 50%만 받고 가라 이러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OSHA 같은데 이런일도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으면 어디다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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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3/2015 11:04:57 AM
안녕하세요

고객들이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에게 준 팁을 고용주가 주방직원, 바텐더들과 나눠가지도록 지시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이를 팁 풀링이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팁 풀링을 몇 퍼센트로 나눠가지라는 것에 대한 노동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업원들 사이에 시비의 여지가 있으며 오너 매니저 수퍼바이저들은 팁을 가져갈 수 없으므로 팁 풀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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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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