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에게 준 팁을 고용주가 주방직원, 바텐더들과 나눠가지도록 지시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이를 팁 풀링이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팁 풀링을 몇 퍼센트로 나눠가지라는 것에 대한 노동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업원들 사이에 시비의 여지가 있으며 오너 매니저 수퍼바이저들은 팁을 가져갈 수 없으므로 팁 풀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