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0 일 Probation 기간인 직원이면서,시작할때 문서로든 해고할수 있다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공감0
조회5,569작성일8/12/2015 7:36:56 AM
안녕하세요.. 리테일 옷 가게입니다..다름이 아니라,첫출근(파트타임) 하는 날 문서 사인을 받고- Store rule 을 설명해 주는 문서에 90일 수습기간이 있으며 그안에 without case 라는 문구로 언제든 해고 할 수 있다는 문서 조항을 달았습니다..현재까지 2주 일했는데, 그냥 직원의 태도가 맘에들지 않고, 다른 직원과 인사도 안 하고, 주인인 저한테 조차 인사도 안하고 그냥 넘 표정이 없고,말도 없고그래서 그냥 해고 시킬려 하는데, 이런 문구 조항에도 여전히 그 직원한테 written notice 를 주고 사인 받아서 해고를 시키켜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바로 마지막 책을 주고 보내도 되는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정말 해고시키는 일도 무척 신경쓰이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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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8/12/2015 8:56:09 AM
설사 아무때나 해고할 수 있다고 사인했어도 일을 못 한다거나 말을 안 듣거나 하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으면 문서로 경고를 주고 해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워낙 해고도 안 당해도 부당해고 소송을 하는 세상이라 불여튼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직원의 태도가 맘에들지 않고, 다른 직원과 인사도 안 하고, 주인인 저한테 조차 인사도 안하고 그냥 넘 표정이 없고,말도 없고그래서 그냥 해고 시킬려 하는데"는 객관적인 해고 이유로 불충분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