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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식당 직원 임신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gj**g894**** 공감0
조회3,863 작성일8/10/2015 10:50:21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희 스시 가게 주방에서 일하는 멕시칸 여자 직원 한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친구가 그래서 병원에 갔었는데 한차례 4주정도 쉬라고 해서 쉬다가 나중에 또다시 4주정도 더쉬라고 해서 8주정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친구가 전화가 와서 의사가 다시 일을 할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일할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가게가 점점 바빠질 시기 이고 가끔식 임산부로서 힘든일을 하게 될텐데 다시 일을 시켰을 경우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저희로서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사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 입장은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고 괜히 임산부를 일을 시켰다가 출산에 문제가 되면 괜히 저희가 뒤집어 씌울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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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8/11/2015 12:16:50 AM
1. 다시 일을 하겠다면 의사로 부터 애를 낳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노트를 받아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애를 낳고 다시 복귀하겠다면 그 날짜를 문서로 받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잇는 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사 통지를 받으라고 하세요.

2. 그럴 경우 임산부 일 시킨다고 큰 일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산부를 일을 안 시키면 임산부 차별이라서 큰 일이 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1/2015 11:26:32 PM
근대 현실적으로 임신한 여자가 바쁜 식당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주인도 이리뛰고 저리 뛰고 하는 상황에서 도리어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상전 모시듯 그냥 가만히 서있으라고 해야 할까요 시간당 페이는 주면서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집구석에 쳐박혀서 태교나 하면서 자빠져 있으라 하고 싶네요 고리타분한 노동법 체인쥐 체인쥐 하면서 이개같은 노동법은 왜 안 봐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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