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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유급병가와 유급휴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v**us**** 공감0
조회2,885 작성일8/10/2015 3:26:37 PM
안녕하세요.

월말에 유급휴가가 5일 회사에서 지급되는데 유급병가도 따로 신청할 수 있는건지요?

회사에서는 유급휴가를 받기때문에 유급병가도 그안에 포함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유급병가를 쓰려면 월말에 받는 유급휴가일에서 빠진다고합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것인지 확인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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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2/2015 7:13:39 AM
안녕하세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측에서 기존의 유급휴가를 유급병가로 전환시킨 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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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0/2015 5:18:20 PM
여기서 읽은 바, CA에서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새 법으로) 유급병가는 주어야 한다지요. 그러니 법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 만큼은 주겠다는 방침이군요,
답변일 8/11/2015 9:29:05 AM
그럼 유급휴가를 주니깐 유급병가는 따로는 못 쓰는건가요?
저희 직원들은 따로 따로 받는 것으로 이해 했었거든요.
답변일 8/12/2015 1:31:03 PM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8/26/2015 8:18:35 PM
ㅠㅠ 그런데서 일하지 마시고
다른데 찾아보세요...
그런 업주들때문에 버락이 새 법을 시행하는데...ㅠㅠ
귀신은 머하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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