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closure를 하시면 캘리포니아주는 Deficiency Judgement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조지아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분이나 부동산분들과 상의하십시요.
숏세일을 하는 일반적인 경우, 귀하가 갖고 계신 융자가 Non-Recourse냐 아니냐에 따라 Deficiency Amount에 대한 세금을 무느냐 안무느냐로 나눠집니다. 만약 귀하에 융자가 처음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린 돈이면 Non-Recourse고 Refinance나 캐쉬아웃등 처음 집을 살 때 융자가 아니면 Recourse 융자입니다. 라인오브크렛등을 하실때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Recourse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뜻은 어떻게하든 돈을 꿔준 은행은 집이 아닌 다른이유로도 귀하가 돈을 못갚았을때 Judgement을 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크레딧상에 Damage는 숏세일 경우에 보통은 Compromised late paid off(은행과 상의하에 늦게 냈슴)이라고 나오니까 Foreclosure 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페이먼트를 한동안 못내도 Notice of Default가 카운티 등기부 등록소에 리코딩을 안합니다. 워낙에 돈 못낸사람들이 많고 전국적으로 은행이 바빠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마냥 살다가 Notice of Default가 기록되고 나서 숏세일을 하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마다 카운티마다 어떤 은행인지에 따라서 차압을 빨리도 하고 늦게도 하오니 제말만 믿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