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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포클로져... 막고 싶어요.

지역Georgia 아이디m**60**** 공감0
조회5,834 작성일4/27/2012 10:31:32 AM
론모디 중인데, 변호사한테서 포클로져 메일이 왔어요.
날짜는 6월 5일로 잡혔고, 집을 잃고 싶지 않아서 숏세일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허가를 안해주네요. 너무 늦었다는 말만 하고요.
오래 집 페이먼을 못냈는데, 은행이랑 계속 얘기 중이었고 보내라는 서류 다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운을 많이 했고, 지금 시세가 저희가 빌린 융자보다 높아서, 은행측에선 잃을게 없는지라, 숏세일 허가를 안해주나 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론모디가 안됐을때(거의 그럴것 같습니다.), 포클로져를 연기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알기론, 론모디 중에는 포클로져 연기를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아니랍니다.
은행은 flagstsr 입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럴경우 변호사랑 상담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리얼터랑 상담을 해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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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7/2012 12:11:08 PM
론모디 중인데, 변호사한테서 포클로져 메일이 왔어요:

Georgia 주는 Foreclosure Notice가 Home Owner한태 직접 안오고 변호사한태만 연락이 가는지요? 많은분들이 은행이나 카운티 등기부 등록소에서 오는 편지나 서류들을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시는걸 많이 봐왔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집 페이먼트가 밀리신분들은 나중에 당황해 하지마시고 중요한 서류나 편지들은 그때 그때 읽어보시고 미리 전문가들한태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집 페이먼트를 하기 힘들고 집값이 형편없이 하락햇다면, 지금 시세가 융자금액보다 훨씬작다면, 에큐티가 없어 집을 스탠다드 세일로 팔 수 없다면 숏세일이나 론모디를 하셔야겠죠. 론모디를 하실꺼 같으면 페이먼트를 제대로 하시면서 진행하셨어야하고, 숏세일을 하실꺼 같으면 2~3개월 페이먼트를 밀린후에 구구절절한 Hardship Letter, Financial Statemement (Credit Card Revolving은 맥시멈까지 올려놓고 은행구좌는 거의 바닥나게 해놓으시고)와 부동산인를 통하여 Comparative Marketing Analysis를 정성스럽게 자세하게 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통인 경우에 페이먼트가 밀리지 않고서는 Hardship 상황을 은행에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숏세일을 진행하던중에도 은행이 숏세일을 취소하고 갑자기 차압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하물며 차압날짜까지 받아들고선 차압을 면하시기 힘들꺼 같습니다만 지금 당장이라도 유능한 그동네 숏세일 전문 부동산인을 통해서 Qualified된 바이어를 찾아 컨츄렉을 작성하시고 은행에 숏세일을 Submit해 보십시요. 제대로된 서류만 들어가면 혹시 기회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Foreclosure를 연기하는 방법은 밀린 페이먼트를 한꺼번에 다 내는 방법과 변호사를 통하여 파산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9/2012 7:41:40 AM
일단 융자조정 중이라도 은행에서는 차압을 진행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융자조정을 진행하는 부서와 차압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융자조정을 진행 하시면 차압부서에 신청인이 직접 연락을 하셔서 차압의 연기를 요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숏세일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서류를 정식으로 올리셔서 요청을 해보신 것인지 아니면 전화상으로만 이야기 하신 것인지 분명 하지가 않습니다. 숏세일의 경우도 바이어가 확실하게 있고 에스크로중 융자승인이 명확히 나온 상태라면 차압은 연기가 가능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 너무 시간이 지체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라도 인근 지역에 계시는 변호사와 중개인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분과는 합법적으로 차압을 연기 할수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 중개인과는 숏세일이 가능한지와 그리고 현재 차압의 단계에 따라서 은행에 PAY OFF 밸런스를 알아 보신후 세일이 차압하에서 가능한지 또한 현금 바이어로 딜이 가능한지를 빨리 알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밀린 융자금을 다 갚으시거나 융자조정이나 재융자의 방법외에는 선생님의 이름으로 주택을 계속 유지하는게 어려울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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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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