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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trustee sale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177**** 공감0
조회2,001 작성일4/26/2012 12:50:56 PM
Trustee sale이 third party에 팔렸다고 web site상에 나오는데
이경우 나한테는 어떻게 연락이 오며 집을 구할 시간이 어느정도 있는지요?
이경우 이사비용도 청구할 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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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7/2012 12:47:40 PM
점잖은 Third Party Investor들이면 Ownership Change가 됬다고 편지를 보낼 수 도 있고 아니면 집달리가 직접 집을 찾아오는 수 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빼째라 입니다. 급한 사람은 그집을 Trustee sale로 구입한사람들이지 귀하가 아닙니다. 느긋이 기다리다보면 누군가 찾아옵니다. 처음엔 편지나 서류한통 들고와서 험악스러운 얼굴로 빨리 이사 나가 달라고 합니다. 그편지를 보면 언제 어느때부터 Owner가 새로 바뀌었으니 언제까지 이사를 나가 달라고 써있습니다. 조용히 버티십시요. 그럼 같은 사람이나 또 다른 집달리가 찾아옵니다. 이번엔 KFC(Key For Cash)을 사탕발림으로 내겁니다. 이사를 언제까지 나가면 이사비용을 이만큼 제공하겠다고. 처음 내거는 이사비용은 안받는게 좋습니다. 또 버티면 이번엔 지난번에 제공했던것보다 좀더 많이 이사비용을 준다고 합니다. 이때 귀하는 처음에 준다고 약속했던 이사비용에 3배정도를 원한다고 하십시요. 그러면 처음 약속한 이사비용에 2배내지 2배반으로 절충을 하시고 이사나가시면 됩니다. 헌데 그사람들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서류상 써달라고 해서 양쪽 다 싸인해도 안주면 그만이고, 그럴땐 iNTERIM ESCROW ACCOUNT를 열어달라고 하십시요. 양쪽 다 싸인하신 에스크로 서류가 있으니까 이사나가고 난 다음에 이사비용을 에스크로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다 귀찮고 이사나가시기 싫으시면 그냥 계십시요. 법원에서 SHERIIF LOCK UP 날짜가 정해질때까지도 한 2개월 걸립니다. 법원에서 SHERRIF LOCK UP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날까지도 이사를 안가시면 SHERRIF가 와서 노란색 리본을 현관문에 칩니다.

위에 SCENARIO는 어디까지나 제 경험과 보통인 경우를 말씀드린겁니다. 저는 10년이상 FORECLOSURE 집달리 경험이 있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9/2012 7:30:30 AM
일단 공식적으로 메일이 오거나 아니면 보통 관리 책임을 맡은 부동산 회사등에서 직접 사람이 나올수 있습니다. 집의 소유권이 바뀐경우 상대방은 현 주택에 테넌트가 사는지 아니면 전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모르기 떄문에 일단 이점을 확실히 하려고 할것입니다. 집주인인 경우와 테넌트인 경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경우에서 보면 무조건 이사를 나가라고 날짜를 촉박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최소 2달이나 그이상 시간을 주게 됩니다. 테넌트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잔존 리스기간을 보장 받거나 추가로 디파짓 없이 리스계약을 1년간 유효하게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를 나갈때 이사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것은 누가 인수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단 연락이 오게되면 담당자와 통화를 하셔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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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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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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