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는 빼째라 입니다. 급한 사람은 그집을 Trustee sale로 구입한사람들이지 귀하가 아닙니다. 느긋이 기다리다보면 누군가 찾아옵니다. 처음엔 편지나 서류한통 들고와서 험악스러운 얼굴로 빨리 이사 나가 달라고 합니다. 그편지를 보면 언제 어느때부터 Owner가 새로 바뀌었으니 언제까지 이사를 나가 달라고 써있습니다. 조용히 버티십시요. 그럼 같은 사람이나 또 다른 집달리가 찾아옵니다. 이번엔 KFC(Key For Cash)을 사탕발림으로 내겁니다. 이사를 언제까지 나가면 이사비용을 이만큼 제공하겠다고. 처음 내거는 이사비용은 안받는게 좋습니다. 또 버티면 이번엔 지난번에 제공했던것보다 좀더 많이 이사비용을 준다고 합니다. 이때 귀하는 처음에 준다고 약속했던 이사비용에 3배정도를 원한다고 하십시요. 그러면 처음 약속한 이사비용에 2배내지 2배반으로 절충을 하시고 이사나가시면 됩니다. 헌데 그사람들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서류상 써달라고 해서 양쪽 다 싸인해도 안주면 그만이고, 그럴땐 iNTERIM ESCROW ACCOUNT를 열어달라고 하십시요. 양쪽 다 싸인하신 에스크로 서류가 있으니까 이사나가고 난 다음에 이사비용을 에스크로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다 귀찮고 이사나가시기 싫으시면 그냥 계십시요. 법원에서 SHERIIF LOCK UP 날짜가 정해질때까지도 한 2개월 걸립니다. 법원에서 SHERRIF LOCK UP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날까지도 이사를 안가시면 SHERRIF가 와서 노란색 리본을 현관문에 칩니다.
위에 SCENARIO는 어디까지나 제 경험과 보통인 경우를 말씀드린겁니다. 저는 10년이상 FORECLOSURE 집달리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