좐 오 변호사님이 전문가 답변도 드렷고,
다른 댓글들도 몇개 달렸습니다.
새로 질문글을 올린다 하여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테넌트의 크레딧조사 없이 아무나에게 세를 주신 것이 잘못이고,
이제사 아무손실없이, 밀린렌트비, 벌금(?),변호사비등 모든 것, 기타 손해본 모든 것을 받아내겠다는 건 무리입니다.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시고, 사태를 마무리 하세요.
다른 것은 기존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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