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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주택소유권변경과 증여세

지역Virginia 아이디7**67**6p**** 공감0
조회3,444 작성일12/5/2017 9:03:34 AM
주택구입시 저희 부부 두사람명의로 소유권을 등재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저를 소유권자에서 제외하고 아내 명의로만 두고자 합니다

이런 소유권 변경에따른 증여세가 발생할수 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부부는 모두 영주권지입니다

증여세 대상이라면 과세표준금액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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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5/2017 11:38:18 AM
1. 무제한 증여가 가능한 시민권자와 달리 영주권자는 1년에 대략 $150,000입니다.
2. 한도를 넘는 금액은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5백만불 면세조항이 있어서 왠만한
부자가 아니라면 보고만 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상황에 따라 약간 복잡하지만 단순한 하나의 예를 보면 증여한 금액은 주는 사람의 가치를 그대로 사용하며 증여할 당시의 시장가격이 아닙니다. 남편이 100,000에 구입하였는데 아내에게 줄떄 가치가 160,000이라면 아내는 100,000을 증여받은 것이고..... 아내가 이것을 시장가격에 따라 160,000에 처분하면 아내는 차액인 60,000을 소득으로 세금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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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2/10/2017 9:35:28 PM

참고로 배우자에게 증여시 시민권자인경우 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과세범위 [1]
a.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증여시 : ∞ 의 금액을 증여할 수 있음
· Annual Exclusion : $14,000
· Marital Deduction : Unlimited
b.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시민권자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시*: $276,000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음
· Annual Exclusion : $145,000 (2014년 기준이므로 2017년은 별도임.
· Marital Deduction :$131,000, Total : $2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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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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