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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택스 아이디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600**** 공감0
조회2,242 작성일11/29/2017 10:55:11 AM
올해 초에 입양한 딸을 저의 부양 가족으로 2017년도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소셜넘버가 없어서 택스 아이디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직 신분은 없는 상태 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택스 아이디에 대한 글들을 찾아보니까 택스 아이디는 택스 보고 할때 같이 보내야 한다고 한것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1. 택스 아이디만 먼저 신청해서 택스아이디를 받을 수 있다와 2. 반드시 택스 보고시에만 신청 할 수 있다 중에서 어느것이 맞는지요?

전문가님들과 경험 있으신분들의 조언을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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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경옥 님 답변 답변일 11/29/2017 11:50:25 AM
Form W-7(Application for IRS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사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면제에 해당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federal income tax return을 attach해야 합니다.

참고로 ITIN은 SSN과 달리 social security 또는 다른 혜택을 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며 오직 세금보고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신청 시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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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경옥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pncgroupusa@gmail.com

전화 213-999-814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9/2017 6:57:46 PM
세무사님, 답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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