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영주권자
자녀-시민권자
재산-한국 부동산 및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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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나 상속의 경우 한국에 있는 재산도 미국에 있는 재산과 같이 6백만불(?) 공제 대상인가요?
즉, 증여/상속에서 미국재산과 똑같은 세법이 적용되나요? (한국 상속/중여세법은 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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