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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Refinancing할 때 지출한 Closing Fee

지역Virginia 아이디c**ee6**** 공감0
조회910 작성일2/20/2020 10:13:57 PM

지난 12월 2년 6개월 전에 구입한 주택을 Refinancing했습니다. Closing할때 진행해주던 타이틀 회사에서 Closing cost가 Tax deductable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한 조건과 어느 항목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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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21/2020 9:07:36 AM
거주하는 집은 Closing cost가 Tax deductable 아닙니다
세금과 이자일 뿐입니다. 기초공재액을 쓰지 않으려면, schedule A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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