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한국 국적자이고 영주권자도 아니라는 것과, 금융자산이 모두 한국에 있는 자산이라는 가정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속받은 한국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원글님은 미국측에 상속받은 사실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세금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돈을 가져올 때 물론 세금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 받아 은행계좌에 머물러 있었다면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있을것입니다.
이 소득은 과세대상 (taxable income) 이니 신고하고 세금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