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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 시만권자가 한국 부모로 부터 부동산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세금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o**oonim**** 공감0
조회3,558 작성일2/15/2020 6:27:35 PM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모로 부터 부동산을 상속을 받게 되면 

미국 통합공제 방식에 따라 면제 상당금액에 이하이면 

한국에 상속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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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2/15/2020 11:10:45 PM

한국에 상속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한국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세무사께 자문을 받으셔서 정확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IRS에도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10만불 이상이면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는 서식은 Form 3520 입니다.

2020년에 상속 받으셨다면 2021.4.15일까지 보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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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7/2020 2:36:22 PM
신기화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넘어 갈 뻔 했습니다
도움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전화 번호가 한국 아닌가요
고맙습니다
궁금 한 것 있으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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