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상속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한국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세무사께 자문을 받으셔서 정확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IRS에도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10만불 이상이면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는 서식은 Form 3520 입니다.
2020년에 상속 받으셨다면 2021.4.15일까지 보고하세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모로 부터 부동산을 상속을 받게 되면
미국 통합공제 방식에 따라 면제 상당금액에 이하이면
한국에 상속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한국에 상속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한국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세무사께 자문을 받으셔서 정확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IRS에도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10만불 이상이면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는 서식은 Form 3520 입니다.
2020년에 상속 받으셨다면 2021.4.15일까지 보고하세요.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