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FBAR 신고를 하였는데 보험부분(종신 보험-아내 명의 2015년에 거주자 해당)은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예금 부분만 신고 하였습니다.2016-2018 은 아내가 미국 거주를 하지 않아 아내 금융내역에 관한 FBAR은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 하여 FBAR 신고에 보험 부분을 신고 할 예정인데 2015년 에 누락한 보험 부분을 올해 수정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