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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종교비자 FICA tax

지역New Jersey 아이디g**atm**** 공감0
조회1,246 작성일2/11/2020 11:55:28 AM

안녕하세요, 종교비자 소지자의 FICA tax (social & medicare)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미국들어온지 3년차가 되었는데, F-1, OPT로 있으면서 교회 부목사 사역에 대한 FICA tax를 면제 받았습니다. W-2는 받았구요.


조만간 R-visa로 신분이 변경이 되는데, 미국체류 4년차 R-1 visa 소지자도 tax purpose로 non-resident로 분류되는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때, 앞으로도 FICA가 면제가 되는지 아니면 비자승인 이후에는 이것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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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11/2020 7:14:15 PM

F-1 신분으로 미국 입국한지 3년차이기 때문에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이 인정되고 FICA Tax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R-Visa로 변경후 183일 체류일자를 채우시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니 그때부턴 FICA Tax 대상입니다. 


한가지는, 미국에서 인정하는 교단에서 정식으로 안수를 받으셔서 목사 (Minister)가 되셨다면,

목사님께는 별도의 세법이 적용됩니다. 목사님께는 SECA라고 해서 개인자영업자 형태로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를 납부하시게 되시는데, 이를 원치 않으시면 IRS에 면세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면세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세금을 앞으로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의 은퇴후 소셜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이라고 할 수 있는 Medicare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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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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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20 7:21:59 AM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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