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두 부부가 결혼시 joint account을 가지고 살다가 이혼결정과 동시에 누가 은행에 먼저 달려가 인출을 하는가에 따라 돈의 주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물론 변호사와 법적으로 다시 공동분배및 청구소송할수 있겠지만) 법적인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즉 친구,파트너,아는 사람의 경우에 공동계좌를 하실경우는 언제든 인출가능하고 계좌에 대한 결정도 마음대로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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