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31/2016 7:56:16 AM 1.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혹 다음 년도 등록비를 미리 지불하였는데, 아직 전년도 것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 해당 주 CPA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