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20/2012 10:09:13 AM 그런 면허증을 타주에서는 그대로 유효기간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용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그래도 시간 나실 때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DM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