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하신 분의 경우에
입국 후에 30일 안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I-94를 아래의 싸이트에 가셔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출력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https://i94.cbp.dhs.gov/I94
단 면허증의 발급 기간은 체류기간까지(90일)만 발급해 줍니다.
한번 취득해 놓으시면 다음에 입국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은 치지 않고 다시 재발급해 줍니다.
단순방문일 경우에는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같이 가지고 체류 기간 동안 운전하셔도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하시면 경찰에게 걸렸을 경우에 무면허로 간주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 운전면허증이 있을 때에 번역물과 같은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자의 경우 방문자의 본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