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 하신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부인이 재정 보증이 가능하면 부인이 초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영주권 갱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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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A 신청자격요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