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재원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서 합법적인 비자나 무비자로 미국 재입국하실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입국을 금지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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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