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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박탈 여부

지역New York 아이디h**ou021**** 공감0
조회5,591 작성일4/25/2013 7:06:34 PM
2000년 미국에 있는 꽃가게에 플로리스트로 계약을 하고
2005년 취업바자가 나와 미국에 온 후 3주만에 나를 고용한 꽃가게로부터 영주권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일 시작할 시간을 연락해 주겠다면서 시일을 미루더니
3개월 지나고 나서야 다른 곳에 가서 자유롭게 일해도 좋다는 Release Letter를 주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꽃가게에서라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알아보아도 미국에서의 경력이 없는 저로선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결국 일을 못하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영주권 딸 당시 제 아이들이 미성년자라 함께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아이들은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2011년 시민권을 문제없이 받았는데
제가 2016년에 시민권 신철을 하려고 하니
영주권을 받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1). 제 시민권 인터뷰 당시 문제의 소지가 되는지 여부와
2). 만약 그렇다면 저로 인해 영주권을 받았던 아이들의 시만권조차 박탈당할 수 잇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freelancer로 일응 해서 작게나마 택스는 신고 했으며 범법행위를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라면 영주권을 따고 일을 하지 못햇다는 점이 시민권 신청시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잇는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너무 절실한 문제라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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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6/2013 6:18:4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고용업체에서 일을 안하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소 하고 추방 할수 있습니다.이민국은 영주권 수속 과정에 어떤 형태이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취득된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고 그 결과로 추방 시킬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여러해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고용업체에서 일하지 않은게 발각되어 영주권이 취소 되고 추방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받고서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이 문제 된다면, 이는 영주권 신청자의 의도를 문제 삼는것입니다.

즉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 을 안 했으면 그를 이유로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추방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결국은 전문 변호사 선임하여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는 증명을 잘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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