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아니라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한국국적(영주권자)인 상태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들은 18세 생일이 있는 해의 3월31일 이전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병역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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