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6 년간H1b visa 로 일을 마치고, 2012년 12월5 일, 한국 으로 돌아 간후 다시 새 비자를 1년 후에 신청 하려고 하는데, 그중간에 개인 적인 일 로 미국에 2 주간 방문 하려고 합니다.예를들어 6월 1일 -14일 2013년 미국에 머물려고 하는데 이경우 새로 신청 하는 새 비자는 언제 가능 한지요. 2 주일 를 뺀 2013년 12 월 20일 이후가 가능 한지요. 아니면 6월 14일 이후 부터 다시 1년뒤에 가능 한지요. 일 하는 곳은 H1b cap 에 상관 없는 곳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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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5/1/2013 9:18:30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H-1B로 6년간 근무하신 후 다시 H-1B를 신청하려면 해외에 1년간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 1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H-1B가 아닌 제한이 없는 다른 비자로 미국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s**gp**g1**** 님 답변
답변일5/1/2013 10:00:45 PM
아그네스 변호사님 감사 합니다 , 제질문은 H1b 6년을 사용한후 귀국하고 다시 1년뒤에 새 H1B visa 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1년사이에 방문 비자 로 미국에 2 주 머문다면, 새 H1B visa 신청이 그 머문 2 주간이 계산되어 , 1 년 2 주일 후에 신청 가능 한것 인지, 아니면 , 2주일 방문후 미국에서 출국한 날 부터 1년뒤에 새 H1B visa를 신청 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