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까지 해외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수첩에 유효기간 종료일이 명기 되는데, 그 날짜까지는 미국에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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