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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자녀 I-94 체류기한이 21세 이후까지일 경우 유효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2,365 작성일5/3/2013 4:07:57 PM
UC 2학년 큰애가 7월 7일자로 21세 되어 현재 E2 비자가 만료됩니다.
여름 방학에 한국 나가서 학생 비자 받아오면 되지만 여기서 썸머 학기도 수강하고 다른 할일도 있다 해 미국 현지에서 F1비자로 신분 변경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신분 변경 의뢰하려는 변호사가 학교에서 I-20를 받아오라 하는데....
E2 비자가 7월 7일 까지니까 가을 학기 I-20 (8월에 발급)는 넘 늦어서 안되고 써머 학기 신청해(6학점 이상) 5~6월 날자의 I-20가 필요하다 합니다. 이런 경우에 I-20 발급 받으려고 필요치 않은 섬머 클라스를 더 신청해야 하는데 난감합니다.
참고로 큰애의 I-94 체류기한은 E2비자 만기일이 아닌 내년 8월입니다(작년 입국 때 2년 받았슴)
이 I-94 믿고 비자 만기일 지난 8월에 가을 학기 I-20 받아 학생비자로 변경해도 될런지요?

추후 영주권 심사 때 (가족이민 형제초청 곧 문호 개방 예정임) 혹시 문제 될까 예민해져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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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3/2013 4:46:4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비자나 I-94의 유효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I-94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만21세가되는날 이후에는 불법체류 신분이 됩니다. 만21세되기전 I-94가 유효할때 학생신분변경을 승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4/2013 10:20:41 AM
F1으로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30일전까지는 신분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소한 실수로 자녀분의 신분상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보아 왔기 때문에, 기우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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