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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휴직 및 학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g**alddson**** 공감0
조회1,751 작성일5/7/2013 6:14:05 AM
현재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에 졸업을 했고 8월에 잠시 한국에 들어갔다왔다가 opt로 9월말까지 일하고 10월 1일부로 h-1b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국에 들어간 적이 없구요.

현재 회사에 올해 7월부로 휴직을 신청하고 7-8월 한국에 갔다온 다음 9월부터 약 10개월 정도 학교를 다니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100% 연관이 있는 과정입니다) 이 경우,

1. 회사에서 휴직을 받아줄 경우 따로 f1 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미국 대사관에서 h-1b visa stamp를 받아오기만 하면 되는거겠죠?

2. 만약 회사에서 휴직을 안 받아줄 경우를 대비해서 학교 측에 i-20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퇴사처리가 될텐데 제 계획으로는 퇴사 예정일보다 며칠 일찍 한국에 나가고 퇴사 일까지는 휴가 처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제가 추가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는지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냥 f1 비자 신청을 하면 될런지요? 혹은 f1 신청할 때 제가 졸업 이후 그동안 opt와 h-1b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했다는 서류 (i-797, employment card)도 지참해야 하는지요?

3. 마지막으로 내년 다닐 과정 중에 externship program이 있는데 unpaid로 일주일에 8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학점을 주는 과정입니다. 만약 제가 h-1b로 학교를 다닐 경우 이 경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도 괜찮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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