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4년에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관광으로 미국에 입국3개월 체류후에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한 후 꾸준히 학원을 다니면서 2012년까지 체류후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만료가 2014년 1월까지인데 그기간까지는 제 관광비자가 살아있는건가요? 듣기로는 신분변경을 하면 관광비자가 취소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만료되기전에 한번 더 방문을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신청을 해서 비자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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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5/5/2013 9:14:1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내 신분변경후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관광비자로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입국심사시 입국목적을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관광비자 목적에 적합한 방문목적을 잘 준비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