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1에서 H-1B로 신분변경은 불법이 아닙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사유만으로 비자신청이나 재입국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의 병역연기가 되어야 여권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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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