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다른사람의 케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신분만 잘 유지하는데 집중 하십시요.
유효한 I-20를 가지고있고 I-94 체류기간이 유효하면 일반적으로 합법체류자로 볼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체류신분을 확인해보는 방법은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는 방법 입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어느지역의 케이스도 처리가 가능 합니다. 저희사무실 케이스도 50%이상이 타주나 한국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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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