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이민국에서 I-485 신청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것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80일이 지난 후에 고용주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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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