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개월 된 아기를 한국 입양 기관을 통해 입양 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 둘다 영주권 소지자 입니다. 영주권 소지자로서 아기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2년 legal custody가 있어야 하는건 알겠는데 그럼 그 2년이 되기 전까지는 무슨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관광비자 뿐인가요? 그렇게 될 경우 너무 자주 한국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아직 어린 아이에게 무리가 가지 않을까하여 다른 방법을 알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