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지난 2월 미국에 여행차 처음 와서 저와 결혼을 하여 marriage license 를 받고, 저는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말쯤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 후 영주권 신청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려고 미국을 입국했던 2월 2017년 제 2 심사대를 다녀왔습니다. 이유는, 2012년 비자를 신청하면서 만들었던 여권을 분실했던 기록 때문인데요.
- 2012년 ESTA 승인 되었으나 미국 출입은 없었음. - 2012년 ESTA 신청했었던 여권 분실 - 2014년 6월 여권 새로 받음 - 2017년 2월 미국 처음 와봄
올해 미국을 재입국하고 나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재입국하는 데에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1. 2월에 같은 이유로 또 제 2 심사대를 가게 될 수 있는지? 2. 입국심사 때 결혼에 대한 사실이 드러날지? 3.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 입국이 더 안전한지? 4.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경우, 받기까지의 기간과 안전하게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 경우, 받기까지의 기간
불안해서 미국 들어갈 엄두가 안나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12/2017 10:35:42 AM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미국 입국시도시, 시민권자와 결혼 사실이 드러날경우, 무비자의 의도와 충돌하실수 있으므로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에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신청시, 미국내에서 진행시(6개월)보다 대략 2달 정도 더 소요될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한 배우자 초청은 2년가까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미국에 와서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위한 고민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남편께서 무비자 입국인인 경우 지난2월 입국하였으므로. 재 입국싯점은 출국일로부터 6~7개월 지난 넉넉한 싯점에 입국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5년전에 비자받은 여권분실은 입국거부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될것이며 -미국서 결혼사실을 정식 등록을 했다면 입국시 나타나지만... 부부가 함께 귀국시 설명을하 면 문제가 안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