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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롱디커플 결혼영주권 진행 시 결혼진실성 부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k**na**** 공감0
조회8,155 작성일1/12/2024 3:02:5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상반기 내 혼인신고 및 영주권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오랫동안 롱디커플로 지내왔고 결혼 후에도 각자 커리어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캘리포니아, 배우자는 뉴욕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데요.(현재는 매일 통화 & 3-4개월에 한번씩 서로 방문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결혼 진실성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추후 한 지역에서 같이 살게되었을때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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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13/2024 6:26:51 AM

두분이 결혼하였지만 직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잠시 떨어져 지내야 한다면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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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3/2024 8:01:24 AM

부부라도 학업, 직장 등으로 별거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사정을 설명하시고, 떨어져 사는 부부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시면 영주권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정도는 아니지만 입증을 위하여 서류를 충분히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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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24 1:31:30 PM
w**atch**** 님 답변 답변일 1/13/2024 11:56:53 AM
원우진 변호사님,
하나마나 한 답변은 안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님께서 답변한거는 초딩도 할수 있는 답변입니다

w**atch**** 님! 께서 너무 무례하여 보입니다!

위 올려진 질문에 대하여
두 전문가분의 답변에 비슷한 요점이 있고 . . .

올려진 답변을 비방하는 것보다
w**atch**** 님이 올려진 질문에 대하여
더 나은? 답변을 소심껏 올려보시면 어떻까 생각되는데요.

가끔 w**atch**** 님의 그 서식지가 궁금했는데요.
그 종자?도 궁금해집니다! ^ ^
답변일 1/13/2024 1:43:37 PM
w**atch**** 님
법에는 과학과 같이 훅과백으로 갈라지지않아요. 결국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하느냐에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인데 이런경우 available 한 서류를 모두 보지않고 어떻게 된다/안된다를 알려주나요?
답변일 1/14/2024 7:49:54 AM
변호사님들 답변이 떨어져 사는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서 간결하게 잘 설명해주신 것 같네요.

그런데 'watc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 저번에 나이 많은 분이 미국에 오신다고 했을 때 '오지 말라'면서 노인 비하하는 댓글을 단 그 사람 맞지 않나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 사람의 닉네임이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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