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자녀가 한국에 있을때 130 접수 후 현재 미국에 있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h**h8**** 공감0
조회1,781 작성일3/16/2021 9:56:26 AM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영주권자 이구요.  제 자녀가 한국에 있을때 영주권자 21살 이상 미혼 자녀로 I-130 페티션을 접수를 했었고 2020년 11월에 승인되었다는 Letter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우선 날짜는 2017년 2월 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제 자녀가 한국에서 F-1 비자를 받고 2019년 여름에 미국에 입국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 경우 우선 접수 날짜가 왔을 경우 다른 절차 없이 i-485를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i130 접수 시에 제 자녀 주소가 한국으로 되어있었기에 혹시 주소 변경을 하거나 또 다른 진행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i-130 접수시에 주소가 한국으로 되어있다면 i-130 승인 후에 NVC로 자동으로 이관되어 우선날짜가 오면 접수 패킷이 한국 주소로 온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뭔가 절차가 매우 햇갈리네요 ㅠ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6/2021 10:01:51 AM

CP(consular processing)에서 영주권 신청절차(AOS)로 변경하시려면, NVC에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3/16/2021 10:13:38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NVC로 이관되었어도, 영주권 신청자 본인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NVC 절차는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NVC 측에 신청인 본인이 미국에 체류 중이라 I-485 절차로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NVC 측에서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usvisa@lawis-intl.com

banner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7/2021 11:30:13 AM

안녕하세요


National Visa Center 에 해당 사실을 업데이트하시고, 미국내에서 I-485 를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8/2021 11:14:44 AM

미국내에서 그냥 485 신청 하면 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