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Prevailing Wage)은 같은 직위에 대한 것이라면, '유효기간' 이내에는 재사용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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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Prevailing Wage)은 같은 직위에 대한 것이라면, '유효기간' 이내에는 재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직종이고 Position 이라면, 해당 Prevailing Wage 의 유효기간 이내에 재 사용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prevailing wage 에 써 있는 조건이 맞는지 우선 학인 하세요.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