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나셨고, 당시 기록이 클리어 되셨으며,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듯 사료되지만, 입국심사시에 예전기록만으로도 추방절차를 밟거나 2차심사대에서 추가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배제할수는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