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신것이 아니라면, 영주권 취득경위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이전 이혼하신적이 있으시거나, 범죄기록이 있으시다면, 이혼판결문,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세금보고또한, 보고하셨다면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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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