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권 갱신을 하지 못하여 유효기일이 지난 여권을 현재 소지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시 유효한 여권이 꼭 지참이 되어야 하는지요? 이렇게 유효기일이 지난 여권을 가지고 인터뷰에 응할수는 없는 건지, 대체서류를 사용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꼭 여권이 필요하고 그 여권을 유효기일 이내의 여권이여야 한다면 부랴 부랴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할터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님 의견 기다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6/2017 6:32:1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하여 승인 받는데 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권은 개인의 신분증 역할을 하기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해도, 다른 보조적인 신분증 (운전면허, ID 카드 등) 과 구여권(들)을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 팩스번호 213-221-1184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연락이없어 사무실로 2017년 1월 19일 화요일 오후 3시에 방문합니다 연락이 없으면 약속 시간으로 알고 방문합니다 바쁘 날자이면 날자와 시간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메일주소 : hjhkim@gmail.com 전화 : 213-327-6908
2017년 1월 17일 하워드 김
h**ki**** 님 답변
답변일1/17/2017 9:16:02 AM
케빈 장 변호사님 팩스번호 213-221-1184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연락이없어 사무실로 2017년 1월 19일 화요일 오후 3시에 방문합니다 연락이 없으면 약속 시간으로 알고 방문합니다 바쁘 날자이면 날자와 시간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메일주소 : hjhkim@gmail.com 전화 : 213-327-6908
2017년 1월 17일 하워드 김
k**tha**** 님 답변
답변일1/20/2017 4:50:22 AM
해외에서의 여권은 나의 신분증인데 항상 유효한 그것도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상식 입니다. 급히 여행 할 일이 생긴다면 문제가 되고, 어느 나라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되어야 유효한 여권으로 취급하고 출입을 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