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0/2017 4:56:35 PM 안녕하세요수수료 면제 신청은 저소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면제여부에 대하여서는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 거절되는 경우, 해당 서류가 반환이 되어서 수수료와 함께 재접수 하셔야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1/12/2017 1:14:38 PM 세금 보고 서류를 2년치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진전되는 것을 알려달라는 신청서가 있으니 그것을 함께 보내면 이민국 사이트에서 본인의 케이스가 어떻게 되어가는 지를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