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신청하는 재입국 허가서 신청시, 미국내에서 신청하고 지문날인(대략 1달)까지만 하시고 출국하셔서, 해외의 미국 대사관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송부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재입국허가서를 받지않고,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신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이상,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리스케쥴 +1
시민권선서 날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