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거주하고있고 남편이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다 부도로 인해 사기죄명목으로 2번 형을 받았었습니다. 그로인해 국세연체가 엄청많이 불어났구요. 전 예전에 미국 들어가기위해 받아논 10년 관광비자가 아직 3년정도 남아있는상태라 아이와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인데..도저히 미국비자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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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2017 10:16:31 AM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2번 형을 받으셨고, 국세연체가 많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출국정지에 해당하실수도 있으며, 미국 대사관에서도 비자 인터뷰시 거절할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3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사기죄는 이민법 상 부도덕 범죄(CIMT)로, 영구 입국 금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비자발급 요건을 충족하시더라도 입국금지 면제신청(웨이버/WAIVER)를 승인받아야 비자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2)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것은 비이민 비자 인터뷰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세급 체납 기록까지는 비자 발급을 심사하는 영사가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3) 질문자님의 남편분은 이민법 상 CIMT에 해당하는 범죄기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웨이버가 필요하지만, 웨이버가 승인되기 이전에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방문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는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을 단기 방문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올만한 기반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남편 분의 미국방문을 위해 다른 형태의 비이민비자가 가능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