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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범죄기록. 국세연체등 미국비자받기힘들겠지만 정말 방법없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men00**** 공감0
조회5,310 작성일1/1/2017 8:37:34 PM
현재 한국 거주하고있고 남편이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다 부도로 인해 사기죄명목으로 2번 형을 받았었습니다. 그로인해 국세연체가 엄청많이 불어났구요. 전 예전에 미국 들어가기위해 받아논 10년 관광비자가 아직 3년정도 남아있는상태라 아이와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인데..도저히 미국비자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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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017 10:16:31 AM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2번 형을 받으셨고, 국세연체가 많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출국정지에 해당하실수도 있으며, 미국 대사관에서도 비자 인터뷰시 거절할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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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2/2017 10:31:08 P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3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사기죄는 이민법 상 부도덕 범죄(CIMT)로, 영구 입국 금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비자발급 요건을 충족하시더라도 입국금지 면제신청(웨이버/WAIVER)를 승인받아야 비자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2)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것은 비이민 비자 인터뷰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세급 체납 기록까지는 비자 발급을 심사하는 영사가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3) 질문자님의 남편분은 이민법 상 CIMT에 해당하는 범죄기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웨이버가 필요하지만, 웨이버가 승인되기 이전에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방문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는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을 단기 방문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올만한 기반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남편 분의 미국방문을 위해 다른 형태의 비이민비자가 가능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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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017 9:39:44 PM
도데체 엄청이란 기준이 애매하지.
국세체납이 얼마인지에 따라 , 고액미납자의 경우 출국정지되어 있습니다.,
답변일 1/2/2017 3:03:00 AM
한국에 관한글은 일번으로 답글을 다시는데
한국 거주자인가요?
답변일 1/2/2017 4:04:21 AM
여권신청을 해서 가능한지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출국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권과 출국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다음에 비자를 신청하시는데 요즘은 무비자가 되기때문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답변일 1/2/2017 6:44:58 AM
도데체 엄청이란 기준이 애매하지. 국세체납이 얼마인지에 따라
고액미납자의 경우 출국정지되어 있습니다.,
로 보시좋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글을 정렬하실때 첫재줄이 짧으면 원래 안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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