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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인터뷰시

지역New Jersey 아이디c**is031**** 공감0
조회3,064 작성일12/30/2016 6:25:38 PM
저는취업이민으로 2011년 7월 8일자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나 저는 아니고 제 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주권을 2002년 신청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영주권 받기전에
회사가 클로즈를 하는 관계로 회사를 다니지를 못헀숩나다 하지만 다른 일을해서 계속
해서 택스 보고는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인터뷰시 면접관이 아들에게 저에 대한 영주권 취득경위와 세금보고를
질문할 경우 어떻게 대답해야하는지와 제가 준비해아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파산기록이나 회사 동료의 편지 등이 준비되면 인터뷰시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면접관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 보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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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0/2016 10:59:2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 취득 경우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되는데, 자녀분께서 본인의 취업이민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본인의 영주권 취득후, 해당 직장에 얼마만큼 다녔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질문 및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당시 회사가 닫아서, 본인이 일할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서류 (당시 고용주의 해고 편지, 회사 닫은 신문기록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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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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