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장애 연금나 퇴직 연금은 본인이 일을 하면서 본인의 월급 및 고용주의 참여로 일종의 보험 기금에 돈을 적립해 두었다가 불구 혹은 퇴직 시 해당 기금에서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40 쿼터 동안 그 기금에 참여를 해야 비로소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총 가족 수가 몇 명인지 분명치 않지만 연간 소득이 $60,000이라면 3-4인 가족의 경우 연방 최빈 계층 소득 수준의 200%를 넘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장애 자녀를 위한 생활 보조금은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생활 보조금 수혜 자격은 안되더라도 대부분의 장애 아동들은 각 주별로 마련된 각종 프로그램 (의료 보험, 사회성 계발, 발달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특수 교육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생활 보조금처럼 현금이 아닐 뿐이지 사실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사시는 주의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내 아동 및 가족 담당 부서 (보통 Division of Child and Family Services 혹은 비슷한 이름으로 불림) 에서 대개 관할하므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http://everydaylegal.us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