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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영주권자 장애자녀 Social Security Benefit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v**** 공감0
조회3,445 작성일2/7/2014 1:04:29 PM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보행이 불가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 영주권입니다.

주변에서는 SSI와 Medical을 신청해 보라고 권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한 조언을 해 주시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참고 사항입니다.

1. 2008년 영주권 취득했습니다.

2. 직장 문제로 리엔트리 퍼밋을 총 2회 발급받아,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한국에 거주하다 2013년 6월에 미국(CA)로 돌아왔습니다.

3. 그간 한국 체류의 결과로 Socialsecurity.gov 에서 조회 결과 제게는 Social Security Credit 이 쌓인게 없습니다.

4. 소득 수준은 세전 기준 연 6만불입니다.

5. 한국 체류 중 세금보고는 계속 하였으나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적용으로 실질적으로 미국에 납부한 세금은 0입니다. 영주권 취득전후 3-4년간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었는데 이건 반영이 안 되는가 봅니다.

6. 한국에 3억원 정도하는 아파트 한채 있으며, 은행계좌 총 잔액은 주택담보대출로 마이너스 입니다.

상식적인 판단으로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거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고 싶고, 또 신청이 가능해지는 요건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나중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많은 검색 및 정부 사이트 참조 후에도 답을 찾을 길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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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2/2014 9:15:06 AM
18세 이하 장애 자녀를 가지신 분은 생활 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장애 정도가 심해야 하고 소득 및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40 쿼터를 채우지 못한 것은 부모 본인이 불구가 되어 장애 연금 신청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come 흔히 SSD라 불림) 혹은 퇴직 시 퇴직 연금을 신청할 때(Social Security Retirement Income)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녀의 생활 보조금 수령 자격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부모의 소득이 너무 많거나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녀가 장애를 가졌다고 해도 생활 보조금은 받지 못합니다. 이는 생활 보조금이 필요를 기반으로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 needs-based 복지 기금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장애 연금나 퇴직 연금은 본인이 일을 하면서 본인의 월급 및 고용주의 참여로 일종의 보험 기금에 돈을 적립해 두었다가 불구 혹은 퇴직 시 해당 기금에서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40 쿼터 동안 그 기금에 참여를 해야 비로소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총 가족 수가 몇 명인지 분명치 않지만 연간 소득이 $60,000이라면 3-4인 가족의 경우 연방 최빈 계층 소득 수준의 200%를 넘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장애 자녀를 위한 생활 보조금은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생활 보조금 수혜 자격은 안되더라도 대부분의 장애 아동들은 각 주별로 마련된 각종 프로그램 (의료 보험, 사회성 계발, 발달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특수 교육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생활 보조금처럼 현금이 아닐 뿐이지 사실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사시는 주의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내 아동 및 가족 담당 부서 (보통 Division of Child and Family Services 혹은 비슷한 이름으로 불림) 에서 대개 관할하므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http://everydaylegal.us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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