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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목회자 Social Security Tax 에 관해서

지역Ohio 아이디j**nnatsuk**** 공감0
조회3,458 작성일2/6/2014 7:57:30 AM
질문드립니다.

보통 사업체라면 고용인에게 Social Security and Medical tax 를 50% 내주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도 목회자에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인지요? 저희 교회 회계사는 교회가 그럴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설명된 내용을 보내더군요. 맞는 것인가요?

The church does not withhold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from a pastor’s salary the way it does for lay employees. Likewise, the church does not have to pay the employers share of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for the pastor as it does for lay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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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6/2014 9:08:12 AM
그 회계사의 말씀이 맞습니다.
담임 목사는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조정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self-employee에 해당되어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받은 월급에서 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w-2 발행하고 다른 세금도 내주기도 합니다)
답변일 9/18/2014 3:32:26 PM
이런 경우에는 목회자가 나중에 Social Security 연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에서 일반적인 고용인처럼 W-2 Form으로 Tax를 내시고 교회에서도 Tax를 내주면 은퇴하실때 일반인과 같이 Social 연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당장 먹는떡이 입에는 달지만 노후를 생각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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