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48년 생으로 영주권자이신데, 한쪽눈이 보이지 않으신데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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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10/9/2013 2:00:37 PM
실명의 경우 소셜사무국에 가서 장애인 베네핏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연세에 40크레딧이 없으면 택스를 납입한 사람들이 받는 장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인 경우에 SSDI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가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