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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울타리를 만들때의 법적인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l**e88**** 공감0
조회1,110 작성일10/19/2012 7:53:46 PM
Civil Engineer를 고용하여 땅을 재본결과 이웃집이 170 sq-ft정도의 저의 땅을 불법사용하고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서류를 이웃집에 등기로 보냈고 현재의 울타리를 허물고 170 sq-ft밖으로 이웃이 동의하든 안하든 새울타리를 만들려고합니다.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받아야하는지가 질문입니다. 답변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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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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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0/2012 4:01:31 AM
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한국에서 경계측량은 반드시 양쪽 경계의 주인이 입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인 측량은 무효입니다.

이웃집과의 경계를- 이웃이 동의를 하든 안하든- 허물고, 새울타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법적절차를 떠나 상당히 위험한 행위 입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오래사는 비결입니다.
답변일 10/20/2012 8:32:55 PM
원래의 땅을 찾는 것은 가능하나 울타리를 세울 적에는 옆집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 칸츄렉터를 고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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