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님 답변 답변일 10/19/2012 2:25:19 PM 다른 지역에서 홍도리님 지역우체국으로 소포가 왔다는것 자체가 우체국 내에서 배달가능한 무게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70파운드까지는 우체국서 배달가능한 무게 입니다. 70파운드이상이면 처음부터 우체국서 받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다른이유로 배달되지 않는것 같으네요...
r**2**** 님 답변 답변일 10/19/2012 4:43:33 PM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담당 우체부가 요령 피우는 것 같습니다. 우체국에서 찾아왔는데 무거워서 배달 안된다는 건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체국 슈퍼바이저 전화번호를 주던데요.저는 혹시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배달 거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했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10/19/2012 4:54:07 PM 70파운드까지는 우체국서 부칠 수는 있으나, 여성 집배원이면 70 파운드 무거울 겁니다. 고로 우제국에 와서 가져가라는 것은 합리적인듯 합니다. 저의 사는 곳은 일절 집으로 배달되는 것이 없습니다. 편지는 동래 한 지정한 곳에서 가져가게 하지만 등기나 좀 큰 소포는 반듯이 우체국에 가서 가져와야 한답니다.
bab**** 님 답변 답변일 10/19/2012 5:36:49 PM 요령 피우는 것 맞습니다.우체국뿐 아니라 택배들도 요령피우는 놈들이 있더군요.하루 종일 집에 사람이 있었는데도, 벨 한번 누루지 않고, 문앞에 부재중 방문 스티커만 붙여놓고 찿아가라고 해서, 소포 찿으러 간적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 가끔 있습니다.